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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박승주
전화번호
02-450-7087
등록일
2021-03-15
조회수
218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294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315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지정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천 계획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관련 용어 정의 (안 제2조 신설)

   나.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 (안 제3조 신설)

   다.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지정 (안 제7)

   라. 그 밖에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4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감사담당관, 02-450-7087, FAX: 02-411-1703,  E-mail: jad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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