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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윤기택
전화번호
02-450-7905
등록일
2021-03-03
조회수
281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253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3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의(안 제2)

. 구청장의 책무(안 제4)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안 제5)

1. 주민등록법6조제1항에 따라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안 제6)

3. 의견제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3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안전과장, 450-7905, FAX: 411-1704, E-mail : lovely200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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