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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입법예고

부서
도시재생과
작성자
황호림
전화번호
02-450-1351
등록일
2021-01-04
조회수
318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17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214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조례제정에 따라 광진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광진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기존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과 관련한서울특별시 광진 도시디자인 조례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서울특별시 광진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정하여 운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15)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7)

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2) 주민 참여 등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21)

1)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2)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

3) 공공디자인 심의신청 및 심의기준

.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등(안 제2225)

1) 전담부서의 설치, 전문가의 참여,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2)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도시재생과장 450-1351, FAX: 3425-0095, E-mail: holym6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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