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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박민규
전화번호
02-450-7507
등록일
2020-10-14
조회수
361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93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13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활동실비를 현실에 맞게 증액함으로써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자원봉사 참여를 권장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원봉사 활동실비 지급기준 개선(별표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자치행정과장, 450-7507, FAX: 3425-1706, E-mail: 1980198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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