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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허정철
전화번호
02-450-7543
등록일
2020-10-13
조회수
358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934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0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준수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 어린이집·가정양육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31)

   -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가정복지과장, 전화 : 450-7543,

Fax 3425-1768, E-mail : jche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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