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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이성진
전화번호
02-450-7079
등록일
2020-09-28
조회수
358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892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3 일

 

광 진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고 그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기존]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조례의 목적 정비(1)

. 센터의 명칭 변경(2)

. 센터의 기능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반영(3조 제17~14호 신설)

. 센터의 조직 정비(5조 제1항 및 제3)

. 민간위탁의 근거법령 정비(9)

.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 그 밖의 법령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 02-450-7079, FAX: 02-3425-1768, E-mail : tinus7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연락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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