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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구순
전화번호
02-450-7326
등록일
2020-09-22
조회수
354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9월 23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9.1.8. 개정, 2019.7.9.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규정 수정(안 제11)

.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수정(안 제29)

.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규정 수정(안 제35)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규정 신설(안 제36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

구청장 (참조 : 지역경제과장, 02-450-7326, 팩스 02-457-0700, e-mail : ks848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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