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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외 1건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양필호
전화번호
02-450-7908
등록일
2020-09-29
조회수
394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794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917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자연재해대책법4조 지자체장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안전과장, 450-7700, FAX: 3425-1704 E-mail : yph200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4조 및 제76조에 따라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위원회에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 제정 목적(안 제1)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7)

.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9)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011)

. 심의 결과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

.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

. 운영세칙(안 제1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안전과장, 450-7700, FAX: 3425-1704 E-mail : yph20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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