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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환경과
작성자
이경진
전화번호
02-450-7797
등록일
2020-09-10
조회수
359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848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9. 1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사각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책 여건이 많이 변화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더불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상위법인환경정책기본법19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안 제7조제1)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포괄적 규제조치 규정을 삭제하여 당사자의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

 

.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보전활동에 재정지원 분야를 구체화하여 구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5조제2)

 

. 환경관련 위원회의 조례 정비를 통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부터 안 제23)

 

.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한 어휘 변경

 

3. 의견제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9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환경과장, 450-7797, FAX 3425-1713,E-mail : arika7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450-7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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