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아동청년과
작성자
이동근
전화번호
450-7388
등록일
2020-09-04
조회수
337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828

 

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9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고교무상 교육이 전면 실시되어 현행 조례상으로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장학금 성격, 지급대상,

추천주체 등을 변경하여 광진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및 단서 도입 (안 제2조제2)

. 장학위원 위촉 시 고려 사항 도입(안 제5조제3)

. 장학회 업무이관에 따른 당연직 위원 변경 (안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6)

.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구성부분 변경 (안 제5조제8)

. 장학회 업무이관에 따른 기금의 회계공무원 변경 (안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2)

. 장학생의 자격 변경(안 제12조제1)

. 장학생 지급대상 제외사항 변경(안 제12조제2)

. 장학생 추천주제 변경 (안 제13)

. 장학생 선발절차 변경 및 선발 비율 도입(안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2항 신설)

. 장학금 지급방법 도입(안 제15조 신설)

. 장학금 지급 정지 일부 사항 변경(안 제15조제2·3)

. 그 밖에 법령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아동청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1)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아동청년과)

- 주 소 :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 전화번호 : 02-450-7388

- 팩스번호 : 02-3425-0089

- 이 메 일 : dgtough1625@gwangjin.go.kr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