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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송민정
전화번호
02-450-7363
등록일
2020-09-03
조회수
360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8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93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훈령 제130, 2020. 5. 1.시행)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자치단체 공통적용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규정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당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 규칙

(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상위규정과 중복되는 규정과 이관된 규정 정비 및 명확화

. 징수관·재무관 직무위임, 예산집행품의 전결사항, 재정사항 합의 한도 범위 규정(표준안 준용)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9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450-7363, FAX: 3425-1725, E-mail : angels7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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