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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김선희
전화번호
02-450-7568
등록일
2020-09-16
조회수
380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807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9 1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일부개정에 따라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가정복지과장, 450-7568, FAX: 3425-1768, E-mail: kimsunhee77@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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