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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유미선
전화번호
02-450-1957
등록일
2020-08-27
조회수
386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779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82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12조에 따라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

   사의 복제 규정을 근무환경 여건에 맞도록 개정 함으로 단정하고 깨끗한 보건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부 적용 대상에 대한 규정 완화(안 제2조 별표 1 삭제)

. 시대 여건에 맞는 복제를 규정함(안 제3조 별표 2, 별표 3 삭제)

. 사용 용어 정비 및 춘추복 착용(4조제1, 2) 삭제(안 제4)

. 사용 용어 정비 및 연간 지급기준 간소화,별표4를 별표로 수정(안 제6, )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9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강관리, 전화 : 02-450-1957, 팩스 : 02-3425-1738, E-mail : sun0316@gwangjin. go.  kr)에게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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