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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아동청년과
작성자
정예진
전화번호
02-450-7368
등록일
2020-08-25
조회수
330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791

 

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82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청년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청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에 구체화하여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적용대상 나이 기준 변경 및 단서 신설 (안 제2조제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아동청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1)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아동청년과)

- 주 소 :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 전화번호 : 02-450-7368

- 팩스번호 : 02-3425-0089

- 이 메 일 : gocnd@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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