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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환경과
작성자
이경진
전화번호
02-450-7808
등록일
2020-08-13
조회수
369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746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8. 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구 생활소음 저감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과 함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 적용상 혼란을 없애고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 근거 명시 및 제명변경사항 반영(안 제1, 안 제7조제3)

.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 삭제(안 제8조제1, 안 제10조제2, 안 제11조제2, 안 제12조제2)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 

3. 의견제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9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환경과장, 450-7808, FAX 3425-1713,, E-mail : arika7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450-78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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