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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김진미
전화번호
02-450-7286
등록일
2020-07-24
조회수
367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698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724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연임 제한,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따라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양성평등기본법2조 및 제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연임 제한(안 제11), 제척·기피·회피(안 제11조의2), 해촉 규정 신설(안 제11조의3)

. 재난관리기금 융자 조건 개정 (안 제22)

1항 및 제2항 융자 금리, 상환 기준 개정

. 양성평등기금 지원 대상 개정 (안 제52)

1목 삭제

. 양성평등기금의 지원 결정 사항 개정 (안 제53)

26호 내용 개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4안 제69)

운용관리, 예수·예탁 기준, 약정 및 절차, 예수금의 원금 상환일, 예탁기간 및 이자, 예탁금 상환 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용 개정(별표 1)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현 행) 위원수 7(개정안) 위원수 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명칭 변경 등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예탁 신청서 등 서식 신설(별지 제3, 별지 제3호의1, 별지 제4)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8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450-7286, FAX: 3425-1719, E-mail : seoulj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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