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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유재현
전화번호
02-450-7403
등록일
2020-06-22
조회수
384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579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6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82조에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되고, 현행 불합리한 규칙 및 용어 통일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위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 제11조제1)

. 직접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안 제11조제4항 신설)

. 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부분조사의 실시(안 제13조 및 제32조 신설)

.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14조 신설)

. 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및 조사방법(17조 및 제18조 신설)

.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안 제22조 신설)

. 조사기간의 계산(안 제24조 신설)

. 조사의 종결 및 세무조사의 결과통지(안 제37조 및 제38조 신설)

. 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관리(안 제40조 신설)

. 그 밖에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운영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7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403, 팩스 : 02-447-7950, E-mail : jh982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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