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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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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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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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12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관공서의 각종 수수료 신용카드결제 도입에 대한 시민제안 및 요구 증가 및 수입증지 수수료 공금횡령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종 세외수입 사용료·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추가 도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전화 : 02-450-7362, FAX :02-450-1682
E-mail : kimad@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