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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15
등록일
2024-08-30
조회수
2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구 소속 환경미화원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대외직명을 공무관으로 변경하기로 한 노·사 합의 및 서울시 권고에 따른 변경내용을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명칭변경

. 공중변소 명칭을 공중화장실로 정비 (안 제2)

. 근무사항 기록카드 규정 일부 삭제 (안 제22)

. 정기교육 주재자 현실화 정비 (안 제24)

. 작업 시·종업시간 현행화 정비 (안 제27)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9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청소과장 450-7615, FAX: 411-1743, E-mail : tag798@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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