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동)에서는 2019. 11. 7.(목)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