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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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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102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전문건설업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6
공고시작일
2022-09-06
공고종료일
2022-11-19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2 - 1025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10(건설업 등록기준)

2. 변경일자 : 2022. 9. 6.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83조제3

4. 변경사항

. 변경사유 : 영업정지 처분 기간내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 행정처분 변경 내역

업 체 명

업 종 명

위반사항

감경일수

(교육이수일)

당초
영업정지기간

변경

영업정지기간

법인등록번호

주 력 분 야

대 표 자

업종등록번호

()모티브기획

금속창호ㆍ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15

(8.13.~8.19.)

영업정지 4개월
2022.8.5.~12.4.

영업정지 3개월15
2022.8.5.~11.19.

김 * 선

금속구조물ㆍ
창호ㆍ온실공사

110111-5*

광진-13-07-01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공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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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07
조회수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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