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19년 소규모사업장(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공고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450-7809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2019 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공고 개요 】 ○ 사업명 : ‘19 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 총사업비 : 11,292 백만원 *(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 ( 보일러 ,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 )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른 1~5 종 사업장 지원 ○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중 90% ○ 지원조건 : 지원반은 방지시설 3 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 (IOT) 부착 ○ 신청기간 : 2019.8.26.( 월 )~9.16( 월 ) 18:00 까지 (22 일간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광진구청 환경과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8-27
- 조회수
- 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