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공고번호
제2021-95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68
공고시작일
2021-09-03
공고종료일
2021-09-1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55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이행강제금)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2차 시정명령을 (등기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2021. 9. 3.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1차 시정명령

2. 대상자 및 내역 : 1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등기발송일

(최종)

등기번호

1

중곡3

19*-6*

*호 외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6*-4, *01

1

시정

폐문

부재

21.8.10.

109420459504*

3. 공고기간 : 2021. 9. 3. ~ 2021. 9. 17.(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79조 및 80

6.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등록일
2021-09-03
조회수
771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