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895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광진구 자양동548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 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450-7684
- 공고시작일
- 2021-08-26
- 공고종료일
- 2021-09-09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1 - 895호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규정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목 적 : 자양동 54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2. 열람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자양 A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41,134.6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자양 A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41,134.6
•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체계적 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함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안)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안)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조서(안)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공공기여계획 결정조서(안)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안)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4) 및 광진구 홈페이지(고시·공고란)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자양동548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계획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8-26
- 조회수
- 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