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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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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89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광진구 자양동548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450-7684
공고시작일
2021-08-26
공고종료일
2021-09-09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1 - 895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열람공고

1.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 같은 법 시행령 제2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7조 규정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82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목 적 : 자양동 54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2. 열람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자양 A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41,134.6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자양 A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41,134.6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체계적 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함

.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공공기여계획 결정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4) 및 광진구 홈페이지(고시·공고란)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자양동548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계획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1-08-26
조회수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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