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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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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90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자양동 547-28~64-11간 도로개설공사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2
공고시작일
2021-08-24
공고종료일
2021-09-08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908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는자양동 547-28~64-11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1. 7. 23.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관한 법률6(기간의 계산방법 등) 같은 법률 시행령4(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1. 8. 2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사 업 명:자양동 547-2864-11간 도로개설공사<21 span>수용0071>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수용재결일자: 2021. 7. 23.

 

공 고 내 용: 수용재결서 정본 송달

 

공 고 기 간: 2021. 8. 24. 2021. 9. 8. (14일 이상)

 

공 고 장 소: 구홈페이지, 구청 및 소유자 관할 동주민센터 게시판

 

             □ 재결서정본 교부처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가로경관과(02-450-78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2)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비 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3656

(구의동, 구의제1동주민센터)

거주불명자

기 타

      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이의의 신청) 3항 규정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을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률85(행정소송의 제기) 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청구서 등에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송달) 규정 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1-08-24
조회수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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