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가정복지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가정복지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21년 광진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 지원사업 운영 공모 재공고
부서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02-450-7568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683

 

 

2021년 광진구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재공모

 

우리구는 민간기관(단체) 협력을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여성 고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 6. 16 .

 

광 진 구 청 장

 

1. 공모 개요

총 사 업 비 : 32,500천원

사업추진기간 : 2021. 7~ 2021.12

: 사업별 최고 30,000천만원 이내 지원(, 자부담 10% 이상)

최종 지원액은 신청액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조정 결정함

대 상 사 업 : 경력단절여성 직업 훈련 및 취업연계

지 원 분 야

사 업 예 시

경력단절

여성직업훈련 및취업연계

자격증 취득 교육과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자격증 소지자 및 기존 교육이수자 대상 현장훈련을 통한 경력인정 및 취업연계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무 소양교육

취업연계를 위한 일자리 협력망 구축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위한 활동지원

 

제외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기념행사 사업, 일회성·소모성 행사(형식적 캠페인 등) 위주 사업

·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급식비, 사무실임대료, 집기구입 등)가 주된 사업

· 시상금, 기념품 등 선심성 경비, 책자 발간 위주 사업

2. 신청자격 및 신청사업 수

신 청 자 격 :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제외대상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법인) 및 단순 친목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선정주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기타 공익사업 추진단체로 부적격한 단체

 

3. 신청접수 및 방법

신청기간 : 2021. 6. 23.() ~ 6. 25.() 18:00까지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고시공고에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제출

- 서류 일체 전자파일 별도 이메일(kimsunhee77@gwangjin.go.kr)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단체(법인)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 할 수 없음

접 수 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여성다문화팀(민원복지동 3/450-7568)

 

4.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 1

단체(법인) 현황 1

최근 1년간 활동실적 1/증빙자료 첨부(사진 등)

단체(법인)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및 회칙(정관)사본 1

 

 

5. 지원기준

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후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미취업 여성의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지원이 가능 하여야 함.

동일한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경우 지원 불가

시상금, 기념품 등 선심성 경비,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비 지원 불가

신청기관에서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다른기관·단체로 재위탁 운영 불가

(보조금 재교부 금지)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원칙

 

6.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심사일시 : 7월 중

심사기준 :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 자부담 비율 및 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등

심사방법 : 광진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발표 : 7월 중 (선정 단체(법인) 개별 통보)

구 일정에 따라 시간 및 날짜, 장소 변경가능하며, 변경시 신청 단체(법인) 개별 통보 예정

 

 

7.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사업비 교부: 사업 대상자와 협약 체결 후 교부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증빙자료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정산 결과 부당 집행액 및 불용액 반납

 

8. 기타 유의 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음 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사업비 교부 이후 사업추진 미진 또는 사업완료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가정복지과(kimsunhee77@gwangjin.go.kr 450-7568)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1-06-16
조회수
1020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