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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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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점포 모집 재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77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479호

 

스마트슈퍼 참여점포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광진구에서는 동네슈퍼를 대상으로 ‘스마트슈퍼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20일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동네슈퍼에 스마트 기술·장비를 도입하여 스마트슈퍼 전환 및 점포경영 개선을 지원하여 성공모델 확산

 

. 선정분야

 

선정분야

주요 내용

비 고

스마트슈퍼

참여점포

무인계산대, 출입인증장치, CCTV 등 스마트 기술장비 도입을 통해 야간 무인 운영이 가능한 점포

-

 

 

. 선정규모 : 15개 점포

 

. 지원내용

스마트슈퍼 전환을 위한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지원 및 교육·컨설팅, 연계 정책자금 신청기회 등 제공

< 스마트기술장비 지원항목(예시) >

구 분

지원항목

지원규모

구축비용

보조율

표준형

모델

출입인증장치

1

1천만원

(VAT별도)

국비 50%

+

지방비 40%

=

90%

무인계산대

1

담배 판매 분리셔터(가림막)

1

주류 판매 잠금장치

2

무인운영 안내현판(LED)

1

가격표시장비(라벨프린터)

1

기타 보안장비(CCTV)

-

 * 점포별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설치비용 등 추가비용은 점주 자부담

 

 

2. 신청요건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4. 20.() ~ 5. 7.() 18:00

 

. 신청자격 : 아래 , ,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네슈퍼

 

< 신청 기본요건 >

구 분

세 부 내 용

소상공인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점포면적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면적이 165미만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해당하는 점포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의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이메일 접수    okson@gwangjin.go.kr            

 

방문 접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

 

 

 

. 제출서류

  

아래 제출서류를 사업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제출서류

비고

스마트슈퍼 시범점포 참여신청서

붙임1

스마트슈퍼 운영계획서

붙임2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24

최근 3개년 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820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점포면적 및 계약기간 확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붙임3

 

 

3.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및 선정절차 개요 >

서류평가

현장평가

선정

협약체결

신청점포에 대한 서류평가

현장 확인 및 적합여부 점검

선정위원회

선정점포 협약

 

 

. 서류평가 

 

평가방법 : 신청자 제출서류에 대한 평가

평가내용 : 자격요건 구비여부, 점주의 참여의지 및 역량, 성장가능성(점포입지, 유동인구, 야간매출비중 등),

 

                            지역경제 연계성 등

 

 

. 현장평가

 

평가대상 : 서류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점포 중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평가내용 : 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상 기재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점주에 대한 현장 면접진행

 

 

. 선정위원회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친 적격 점포를 대상으로 스마트슈퍼 참여 점포 최종 선정

 

 

4.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1. 3. 23. ~ 4. 16.

서류평가

‘21. 5월중

공단본부(대전) 회의실

현장점검

’21. 5월중 ~ 6월초

점포별 현장 실사(소진공·지자체)

선정위원회

’21. 6월중

공단본부(대전) 회의실

최종 선정결과 발표

’21. 6월중

별도 통보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21. 6월말 ~ 7월

* 추진 일정 및 장소는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사항

 

 

. 유의사항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탈락처리 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처리될 수

   있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증명서 상 유효기간 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함

 

 

최종 선정된 점포는 협약일로부터 5년간 스마트슈퍼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단과 사전협의 없이 승계·폐업 및 장비

   임의처분 불가함

 

 

지원모델과 별개로 점포별 상황(추가 공사비 투입, 점주요구 등) 따라 추가되는 설치비용 등 추가비용은 점주

   자부담

 

 

. 문의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손지영 주무관(450-7377)

 

 

붙임 1. 공고문 1부

         2. 스마트슈퍼 참여 신청서, 운영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각 1.

 

 

첨부파일
등록일
2021-04-20
조회수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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