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건축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건축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서, 222-00)
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450-7726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188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2월 10 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서, 222-○○)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반송사유

광진구 광나루로40○○

(구의동 222-○○)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거용으로 사용[무단용도변경, 위반면적 119.14]

지상4층 주택을 2가구로 무단으로 가구수 증가

[무단 대수선, 위반면적 604.11]

기타

(폐문부재)

3. 공고기간: 2021. 2. 10.() ~ 2021. 2. 24.() (14일 이상)

4. 방 법: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1-02-10
조회수
1384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