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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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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문(연장) 및 출입통지 공고문(추가)
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450-7723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9 - 87

 

광진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연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5조 및 같은법 시행령 8조에 따라 광진구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 이를 고시합니다.

 

2019.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조사취지 : 추정되는 빈집의 실질 거주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

2. 법적근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5조 및 시행령 제8

3. 조사기간 : 2019. 2.11. ~ 2019. 9. 20.

4. 조사대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9-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9-2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9-2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476-12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23

5. 조사의 내용(법 제5)

- 빈집 여부의 확인

-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대행전문기관 : 한국감정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649

 

 

광진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출입 공고(추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6조에 따라 광진구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등에 출입 허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서울시 전지역 빈집실태조사 용역

2. 출입목적 :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수행

3. 출입기간 : 2019. 7. 24. ~ 2019. 9. 20.

4. 출입자소속 : 한국감정원

5. 출입할 건물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9-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9-2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9-2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476-12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23

6. 공고기간 : 2019. 7. 24. ~ 2019. 8. 8.


첨부파일
등록일
2019-07-24
조회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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