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2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134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지시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반내용
반송사유
광진구 동일로 3**
(중곡동 639-**번지)
장○○
지상3층 301호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위반면적: 92.67㎡]
* 관련규정
- 건축법 제19조, 제79조, 제80조, 제108조 제1항
소유자 폐문부재
3. 공고기간: 2019. 2. 12. ~ 2019. 2. 26.(14일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2-12
- 조회수
-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