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18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3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17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2018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소유자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일
광진구청장
1. 제목: 2018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2. 대상
대상정보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부과금액 반송사유 광진구 동일로4가길 ○
(자양동 197-○○)
연제○
사용승인전 사전입주
및 무단증축하여 사용
215,440원
폐문부재
(환부불능)
3. 이행강제금 부과 기한: ~ 2019. 1. 24.까지
4. 공고기간: 2019. 1. 8.(화) ~ 2019. 1. 24.(목) (14일 이상)
5.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17호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1-10
- 조회수
-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