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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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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8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450-7736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17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2018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소유자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14조 제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송달()합니다.

 

20191월 일

광진구청장


1. 제목: 2018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2. 대상

대상정보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부과금액 반송사유

광진구 동일로4가길

(자양동 197-○○)

연제

사용승인전 사전입주

및 무단증축하여 사용

215,440

폐문부재

(환부불능)

 

3. 이행강제금 부과 기한: ~ 2019. 1. 24.까지

4. 공고기간: 2019. 1. 8.() ~ 2019. 1. 24.() (14일 이상)

5.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17호

첨부파일
등록일
2019-01-10
조회수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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