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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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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기존 관리분) 공시송달(공고)
부서
건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8-684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소유자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7. 24.
광진구청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기존 관리분)
2. 대 상 : 광진구 아차산로 5OO외 10개소[붙임문서 참조]
3. 시정지시 기한 : ~ 2018. 8. 10.까지
4. 공 고 기 간 : 2018.07.24. ~ 2018.08.10.(14일이상)
5. 방 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시정지시)
첨부파일
등록일
2018-08-01
조회수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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