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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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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촉구 알림(화양동 16-76번지) 공시송달
부서
건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 663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알림’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환부불능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7월 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촉구 알림(화양동 16-76번지)
2. 대상 및 위반사항: 붙임문서 참조
3. 시정촉구 기한: ~ 2018. 7. 11.까지
4. 공고기간: 2018. 7. 18. ~ 2018. 8. 6.(14일 이상)
5.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 02-450-77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8-07-19
조회수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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