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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남향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고시
부서
건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8 - 65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남향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고시

1.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8-491호(2018.5.24.)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1999-24호(1999.8.28.)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남향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고시하였으나,「건축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가. 목적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건물)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방향 일조기준을 전환하여 토지이용률 제고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나. 대상지역 :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다. 적용대상 : 「건축법」 제61조 제3항 제7호(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및 제8호(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라. 적용기준 :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 이 높이제한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 신청절차 : 건축허가(건축신고)신청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8-06-27
조회수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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