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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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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7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및 사용승인 안내 공시송달
부서
건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7-1008호

공시송달(공고)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중인 아래 건축물에 대하여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사용승인 안내’ 공문을 소유주 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기타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제목 : 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사용승인 안내
2. 내용: 붙임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바, 2017.11.20.(월)까지 위반사항 시정 후 사용승인신청을 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
3. 공 고 기 간: 2017.11.13. ~ 2017.11.27. (15일간)
4.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대상 : 붙임참조


2017년 11월 13일

광진구청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7-11-13
조회수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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