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구의동 80-38호 외1필지)
- 부서
- 건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미존재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고자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 불명 등으로 직권말소 사실을 통지할 수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통지
2. 공고기간 : 2017. 9.21. ~ 2017. 10.5. (15일간)
3.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붙임참조
5. 공고기간 내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대한 의견을 우리구 건축과(☏450-773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9-21
- 조회수
- 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