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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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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설업 폐업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부서
환경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4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사항을 미신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함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12에 따라
등록말소하고, 그 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6.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7-06-27
조회수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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