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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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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설업 등록사항 미신고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공고
부서
환경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6-11-28
조회수
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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