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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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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20년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1인가구 여가문화사업 공모
부서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02-450-7079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광진구 공고 제 2020 - 529 ]

 

2020년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1인가구 여가문화사업공모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1인가구 여가문화사업을 공모합니다.


2020. 6. 3.

광 진 구 청 장

 

1. 사 업 명 :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1인가구 여가문화사업

2. 사업기간 : 2020. 7~ 2021. 2(8개월)

3. 지원규모 : 20,000천원 내외

4. 지원절차 : 모집공고 신청·접수 광진구 심사 서울시 심사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보조금 지원

5. 사업내용

. 1인가구 대상 식생활 개선, 취미·여가·문화사업 등

. 추진방법 : 광진구와 사회적경제 법인·단체와 연계하여 협업 추진

6. 신청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센터, 마을기업, 협동조합

    ※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단체)에 한함.

7. 신청기간 : 2020. 6. 3.() ~ 6. 9.()

8.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제출장소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민원복지동 3)

. 제출시간 : 평일 09~ 18

9.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

. 사업계획서 1

. 단체(법인)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및 회칙(정관) 사본 1

10. 선정 방법 및 결과 발표

. 심사기준 :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사업수행능력 등

. 선정방법

- 광진구 심사위원회 심의 후 서울시 심사위원회 제출

- 광진구 심사위원회의 사업선정 후, 선정된 법인·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방법 및 계획 등의 수정·보완 가능

. 결과발표

- 광진구 심사결과 : 개별통지 및 광진구청 홈페이지 게재

- 서울시 심사결과 : 개별통지

 

11. 문의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경우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 사업비 교부 이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구의 결정에 따릅니다.

.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광진구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정된 법인·단체는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02-450-7079)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류 서식 1. .

첨부파일
등록일
2020-06-03
조회수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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