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1335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 02-450-7258
- 공고시작일
- 2024-11-27
- 공고종료일
- 2024-12-1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1335호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반하여 동법 제39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정 * 호 외 231명 (붙임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24. 11. 27.(수) ~ 12. 11.(수)
4. 처분의 원인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위반(202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5. 공시송달 내용
가.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20%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안전과 민방위팀(☎02-450-72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11-27
- 조회수
-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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