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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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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362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82
공고시작일
2023-03-24
공고종료일
2023-04-06
내용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말소)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하고자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예고(공시송달) 합니다.
2023. 03.2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기간 : 2023. 03.24.~ 2023.04. 06.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


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


에     .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3-24
조회수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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