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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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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329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구유지 내 무단점유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2
공고시작일
2023-03-20
공고종료일
2023-04-1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329

 

구유지 내 무단점유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83(원상복구 명령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무단점유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3. 20.


 

광진구청장

 

 

1. 공고제목 : 구유재산 무단점유의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대집행법행정대집행법시행령

3. 공시송달 대상


위 치

지목

면적()

대상 또는 종류

대집행 방법

광진구 능동 18-53

도로

8

위반 건축물

직접 집행 또는 제3자 집행


4. 공고기간 : 2023. 3. 20. ~ 2023. 4. 10. (20일간)

5.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 서울시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22)

7. 공고내용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15조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고기간 내에 자진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우리 구 스스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27조 및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붙임 1. 대집행계고서 1.

2.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 .


첨부파일
등록일
2023-03-17
조회수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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