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259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3
- 공고시작일
- 2023-02-28
- 공고종료일
- 2023-03-26
- 내용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제5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행정처분내역
상 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행정처분내용
세븐일레븐
구의본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247 (구의동)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영업정지 1개월
(2023. 2. 27. ~
2023. 3. 26.)
2. 공고기간: 2023. 2. 28. ~ 2023. 3. 26.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2-28
- 조회수
-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