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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10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3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86
공고시작일
2023-01-30
공고종료일
2023-02-2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110

 

2023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의하여 2023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130

광 진 구 청 장

1. 융자규모 : 오십억 원 (5,000,000,000)

2. 융자대상 : 광진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필요

제외대상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②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

3. 융자조건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 원 ~ 2억 원 이내

융자금리 : 1.8% 고정금리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원금상환 : 2(2, 8) / 이자상환 : 4(2, 5, 8, 11)]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2. 1.() ~ 2023. 2. 21.()

신청절차

융자 신청

서류심사

여신심사

업체 구청

구청

국민은행

 

융자대상자 선정

대상자 통보에

따른 융자실행

 

구청 심의위원회

국민은행 업체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원칙

- 방문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지역경제과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재무 및 영업활동 내역 포함(소상공인은 재무 및 영업활동 내역만 기재)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소상공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추 가

그 밖의 업체별 증빙자료(기술자격증, 가점 해당 증빙서류 등)

해당 업체에 한함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은 본 공고 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휴ㆍ폐업,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광진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지원 불가할 수도 있음

 

6. 문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86)

 

붙임 1. 지원 제외업종 내역 1

        2.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

첨부파일
등록일
2023-01-31
조회수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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