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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20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450-7339
공고시작일
2023-01-25
공고종료일
2023-12-31
내용

대기환경보전법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5.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3,243백만원(국비50%, 시비40%) 자부담 10% 별도

3. 지원대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방지시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38조의2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으로 선정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시설

 

(사물인터넷)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37조의3[별표9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저녹스버너)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시설,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보일러, ·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부가가치세법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한국환경공단(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인정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자체별 당해 사업 보조금의 50%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가능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4. 지원제외 대상

(방지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사물인터넷)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5. 지원조건 :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자료전송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저녹스버너는 사물인터넷 설치제외


6.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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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26
조회수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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