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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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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12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450-7753
공고시작일
2022-09-28
공고종료일
2022-10-12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 2022 – 125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2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도로명주소 부여현황 : 붙임

2. 도로명주소 부여일(효력 발생일) : 2022. 9.28.()

3. 도로명주소 고시일 : 2022. 9. 28.()

4.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도로명주소의 사용 등)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사용되며, 이후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참고사항

  - 도로명주소법 13(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에 의거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 

    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 및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건물번호판의 훼손 또는 망실(분실) 할 때에는 광진구청에서 재교부 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합니다.

    단,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광진구청에서 무상으로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가능합니다.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참고하시거나 부동산정보과(02)450-7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2-09-28
조회수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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