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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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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92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 및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6
공고시작일
2022-08-05
공고종료일
2022-12-04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2 - 925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건설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미달

2. 처분일자 : 2022. 8. .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
4. 행정처분 내용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처분기간

(영업정지)

()모티브기획

(**)

110111-5******

아차산로414 2 대경빌딩(자양1)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미달)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광진-13-07-01)

영업정지

4개월

2022.8.5.~

2022.12.4.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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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05
조회수
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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