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

공고번호
제2022-12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종교시설(단체)방역재난지원금 지원 공고
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02-450-7577
공고시작일
2022-01-26
공고종료일
2022-02-1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123

 

 

-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

종교시설(단체) 방역재난지원금 지원공고


 

 

2022. 1. 2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 47, 49조에 따라 방역수칙 집합제한 시설인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한 방역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개요

 신청기간 : 2022. 2. 3.()~ 2. 11.() 9일간

지원대상 : 광진구 소재 모든 종교시설

 지원내용 : 방역에 필요한 물품등 구입을 위한 방역재난 지원금 지급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광진구 소재 활동중인 종교시설

 지원금액 : 500천원(시설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 E-mail 접수 및 현장방문

­ E-mail : seungg@gwangjin.go.kr

­ 방문신청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종합상황실 3)대표자 또는 대리인

· 접수시간 : 10:00 ~ 17:00(점심시간 12~13, 주말 제외)

구비서류

- 방역지원금 신청서 1

- 종교시설 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교단종단증명서(소속증명서)] 중 택1

- 신청자 신분증

- 대표자 통장사본

- 위임장(대리신청시) 대리인 방문시 대표자의 신분증 및 도장 필수 지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문의사항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02) 450-7577

 

 유의사항

1. 방문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반드시 지참

2.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3. 공고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구비서류 미제출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고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서류심사에 따라 지원자격 미충족 시 신청자가 소명해야 함

5. 방문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신청자 1인만 출입가능(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첨부파일
등록일
2022-01-26
조회수
3148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