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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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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119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세븐일레븐 노유로데오점)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공고시작일
2021-11-15
공고종료일
2021-12-15
내용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내역 공고

담배사업법1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행정처분내역

상 호

영업소 주소

행정처분내역

위반내용

처분내역

세븐일레븐

노유로데오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20114, 1(자양동)

청소년보호법 제28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영업정지 1개월

(2022. 2. 1. ~ 2022. 2. 28.)

2. 공고기간: 2021. 11. 15. ~ 2021. 12. 15.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1-11-15
조회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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