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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152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자양번영로3나길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53
공고시작일
2021-09-16
공고종료일
2021-10-16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1-152

 

자양번영로3나길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

 

서울 광진구 자양동 588-22번지 일원 자양번영로3나길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8조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0916

광 진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명칭 : 자양번영로3나길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명 : 자양번영로3나길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형용)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24, 2(자양동)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박형용 / 서울시 광진구 자양번영로3나길 40, 현대아트빌라 201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위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88-2212필지(13,14,15,16,17,18,22,23,24,25,26,27 13필지)

구역면적 : 2,307.5

추후 사업시행계획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착수예정일 : 20231월 경

준공예정일 : 202512월 경

실제 사업시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대행결정일 : 20210916(고시 구보게재일)

 

6. 사업대행자

사업대행자 : 하나자산신탁

주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 14(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7. 대행사항(사업시행자와 체결(변경포함)하는 사업대행계약에 따른 업무)

1)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포함) 및 분양승인 등 대관청 인·허가 업무의 지원

2)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자로서 공정관리, 대관청 행정업무 지원

3) 신탁사무

4) 일반분양분 분양업무 대행

5) 분양대금, 조합원 분담금, 청산금, 부과금 등 자금수납

6) 분양대상 조합원들에 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등에 의한 청산금 징수·교부, 추가 분담금 징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등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징수 업무의 지연 또는 미이행 시 동 업무의 이행

7) 사업대행계약에 따른 대지급 및 자금 차입

8) 공사대금의 지출 등 자금의 집행·관리

9) 현금청산, 매도청구 등 본 사업 관련 토지 확보 업무 지원

10) 기타 사업대행계약에서 정하여진 대행사항

 

8. 기타사항

사업대행자는 대행사항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대행사항은 효력이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2조제4항에 따라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않은 계약 등 없무는 대행할 수 없음. .

 

첨부파일
등록일
2021-09-16
조회수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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